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지원되는 제도로,
의사자에 대한 특별한 조건도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1구당 80만원이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급여를 요청하는 시점은 장례를 치르고 나서이며,
동사무소에 장례 및 화장에 사용된 영수증을 제출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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