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7/2의 지분을 동생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등기필증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가족간의 증여 시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이 없으면
확인조서로 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지분의 시가가 1000만원을 넘지않아서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000만원 미만이라서
주택채권매입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시가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주택, 아파트, 연립)인지, 단독주택인지에 따라서
조회하는 페이지가 다릅니다.
저는 공동주택이라서 도와 시, 도로명 주소를 선택하고
단지명을 선택하고 동을 선택하고, 호 수를 선택했습니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공동주택가격이 조회됩니다.
집에서 민원24에 접속해
증여자인 저의 주민등록초본과
동생의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1통에 600원 나왔습니다.
증여에 관해서 제가 검색해본 정보로는
서류 중심으로 정리한 게 많은데,
저는 장소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 -> 검인
2. 검인된 증여계약서를 바탕으로 취득세 신고서 작성
3. 취득세 고지서 수령
4. 취득세 납부(이택스, 위텍스, ARS, 공과금 수납기, 은행 등..)
5. 취득세 납부확인서 수령
6.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은행 or 관할 등기소)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민원과에서 검인을 받습니다.
검인된 증여계약서를 가지고 세정과로 가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작성의 상세한 요령은
시청에서 안내해주시는 분께
안내받았습니다.
취득자(신고자) : 증여받는 사람
전 소유자 : 증여하는 사람
취득물건에는 건물인지, 토지인지 기입합니다.
취득일, 면적, 취득 원인을 적습니다.
저는 증여(무상증여)로 했습니다.
신고인 서명 잊지마시구요.
검인된 증여계약서를 복사하고,
작성한 취득세 신고서를 직원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처리가 완료되면 취득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취득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취득세 납부를 해야 됩니다.
취득세는 앱/온라인/ARS등으로 가능합니다.
취득세 고지서 뒷편에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서울은 이택스,
그외에는 위택스로 납부 가능합니다.
저는 ARS를 입력해 취득세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372,370원 발생했고, 신용카드로 4개월 할부로 했네요.
취득세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결제를 완료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온라인이나 ARS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수령하기 위해 세정과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정과에 온라인으로 취득세를 납부했다고 이야기하면
직원분이 확인하신 뒤에 취득세 납부확인서(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줍니다.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수령했습니다.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수령한 뒤에는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시청 안에 은행이 있어서 거기에서 등기신청 수수료 15,000원을 납부했습니다.
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는 반드시 현금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가능하지만, 관할 등기소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뒤에는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수령합니다.
등기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수령했습니다.
이렇게 시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처리했습니다.
다음으로 관할 등기소로 이동합니다.
중간에 우체국에 들려서 선납등기우표를 구입했습니다. 5
대봉투(150원)도 구입했는데, 굳이 대봉투까지 구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등기소에 등기소 봉투가 따로 있더군요.
소유권이전등기선청(증여) 문서를 작성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당양식을 얻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에 증여할 물건을 적어주면 됩니다.
여러개면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적으면 되고 하나면
1.이라고 쓰고 물건의 주소를 적습니다.
적을 때 도로명주소로 적었습니다.
이전할지분에는
OOO는 전체지분인 2/7를 양도합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등기의무자에는 증여자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등기권리자에는 취득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은행에서 이미 15000원 납부했으니까,
15000원이라고 적어줬습니다.
부동산 고유번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NNNN-NNNN-NNNNNN
부동산 고유번호는 이런 형식의 14자리 숫자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떼어온 서류들을 모두 정리합니다.
(첨부서면 항목에도 적혀있습니다.)
이중에서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서류가 부족해서
등기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검인된 증여계약서 1통 (원본)
취득세 납부확인서 1통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
등기권리증(등기필증) or 확인서면, 확인조서
건축물대장등본 1통 (건물 증여시)
주민등록초본 1통 (증여자)
주민등록등본 1통 (취득자)
인감증명서(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위의 서류가 전부 준비됐다면 OK 입니다.
등기소에 제출하고 등기수속을 밟으면 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인감도장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간인을 하여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없어서 확인조서로 대신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등기관이 확인을 모두 끝내면 봉투에 받는 사람을 쓰라고 합니다.
등기권리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자에게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송달 수수료로 4000원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그분이 아 이거면 됩니다. 하고 증여절차를 마무리 했습니다. 7
이제 등기권리증만 정상적으로 송달되면 되겠네요.
증여하는 지분의 가치가 1000만원 이상이 되면
주택채권 매입을 해야 되는데,
1000만원이 되지 않아서 주택채권매입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지분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유형을 선택하고
주택정보를 열람해서 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고
주택채권매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가를 모르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사이트에 접속해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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